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란?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같은 보조생식술이 필요한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정부·지자체 사업입니다. 시술비는 건강보험이 먼저 적용됩니다. 그다음 남는 **본인부담금 일부,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유산방지제·착상보조제)**을 보건소가 한도 안에서 지원합니다.현금을 정액으로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시술 전에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아 병원에 내면 진료비에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2. 지원 대상 및 조건 (2026년 기준)구분조건난임 진단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의사의 난임진단서혼인 요건법적 혼인 부부, 또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보건소 확인)국적부부 중 1명 이상이 주민등록된 대한민국 국적자건강보험부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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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5.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