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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같은 보조생식술이 필요한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정부·지자체 사업입니다. 시술비는 건강보험이 먼저 적용됩니다. 그다음 남는 **본인부담금 일부,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유산방지제·착상보조제)**을 보건소가 한도 안에서 지원합니다.
현금을 정액으로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시술 전에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아 병원에 내면 진료비에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2. 지원 대상 및 조건 (2026년 기준)
| 난임 진단 |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의사의 난임진단서 |
| 혼인 요건 | 법적 혼인 부부, 또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보건소 확인) |
| 국적 | 부부 중 1명 이상이 주민등록된 대한민국 국적자 |
| 건강보험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확인 |
| 소득 기준 | 폐지 (기준중위소득 180% 제한 없음) |
| 거주 기간 | 제한 없음 |
예전에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만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전국 17개 시·도 모두 소득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맞벌이 고소득 부부도 같은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원 횟수와 금액
① 지원 횟수: 출산당 25회
예전에는 부부 한 쌍이 평생 25회까지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이를 출산할 때마다 25회가 새로 주어집니다.
-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 합산): 최대 20회
- 인공수정: 최대 5회
- 신선배아와 동결배아의 횟수를 따로 세던 칸막이는 2024년 2월부터 없어졌습니다.
- 2025년 1월 이후에는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되어도 횟수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② 회당 최대 지원 금액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10만 원 |
| 체외수정 – 동결배아 | 50만 원 |
| 인공수정 | 30만 원 |
③ 본인부담률 통일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나이와 관계없이 30%**입니다. 예전에는 45세 이상 여성에게 50%가 적용됐지만 이 차등은 폐지됐습니다. 시술과 직접 관련된 처방 약제비도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지원 잔액 범위 안에서).

4.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처
- 온라인: 정부24 → 원스톱 서비스 '맘편한 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또는 e보건소
- 방문: 아내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사실혼 부부가 체외수정·인공수정을 각각 처음 신청할 때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 지원 신청서
- 난임진단서(1차 신청 때 낸 진단서가 최종 지원까지 적용)
- 건강보험 자격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생략 가능)
- 사실혼일 경우 1년 이상 사실혼을 증명하는 서류(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6개월)
진행 순서
신청 → 보건소 자격 확인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시술 병원에 통지서 제출 → 시술 → 진료비 차감
5. 사례로 이해하기
사례 A. 38세 아내, 맞벌이 부부. 신선배아 체외수정 1회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이 130만 원 나왔습니다.
→ 소득 기준이 없으니 지원 대상입니다. 회당 한도인 110만 원까지 지원되고 실제 부담은 약 20만 원입니다. (지원 항목별 세부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 B. 첫째를 시술로 출산한 뒤 둘째를 준비하는 부부. 첫째 때 이미 15회를 썼습니다.
→ 출산당 25회 기준이므로 둘째 준비 때 다시 25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주의점
-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시술을 먼저 받고 나중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지원결정통지서를 먼저 받으세요.
- 시술마다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통지서 한 장은 한 번의 시술 주기에만 쓸 수 있습니다.
- 통지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입니다(2026년 기준). 기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약제비는 시술이 끝난 뒤 1개월 안에 보건소에 청구해야 합니다.
- 지자체마다 추가 지원이 다릅니다. 비급여 세부 지원액이나 지역별 추가 혜택(예: 대구시는 2026년 9월 30일부터 출산당 25회 제한 폐지)은 거주지 보건소에서 확인하세요.
난임치료휴가 확대(2026년 11월 27일 시행 예정): 연 6일 중 유급 일수가 2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 휴가급여를 신청할 때 진단서 대신 지원결정통지서를 낼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2026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소득 기준 폐지, 출산당 25회, 본인부담률 30% 통일로 예전보다 문턱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술 전에 지원결정통지서를 받는 것입니다. 시술 계획이 잡히면 먼저 정부24나 아내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하세요.
📌 출처 (기준일: 2026년 10월 15일)
- 정부24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 서대문구보건소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매일신문 – 난임 시술비 지원 변경사항(2026.10.11.)
- 비건뉴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확인 후 시술 전 신청(2026.10.02.)
- 뉴시스 – 보건복지부 제19차 건정심 심의·의결(2024.09.26.)
※ 지원 기준과 금액은 정부 정책과 지자체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거주지 보건소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