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내 출산·입양 가구가 연 1%대 특례금리로 집 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2026년 기준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구입자금(디딤돌)과 전세자금(버팀목)의 소득·순자산·주택 요건과 한도 비교, 소득 구간별 금리표, 특례기간과 대환 활용법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1. 신생아 특례대출이란?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안에 아이를 낳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구에 주택도시기금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정책대출입니다. 2024년 1월 29일 출시됐으며, 집을 살 때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 전세를 얻을 때는 '신생아 특례 버팀목'을 이용합니다.일반 디딤돌·버팀목보다 소득 기준이 크게 완화되어 있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가구도 대상이 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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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6.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