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사만으로 자동 지급되지 않고, 수급 요건 충족과 정기적인 실업인정이 함께 필요합니다. 이 글은 2026년 지급액 기준과 수급 요건, 고용24 구직등록부터 실업인정까지의 신청 순서, 인정되는 재취업활동의 범위를 정리합니다.1. 정의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뒤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법령상 명칭은 '구직급여'이며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의 핵심 급여로, 단순한 생계비 지원이 아니라 '재취업을 전제로 한 지원'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퇴사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되지 않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실제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기적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 확인 절차를 '실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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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4.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