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소득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대표 현금 지원이지만, 지급 연령과 금액 구조가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개정된 아동수당(만 9세 미만·지역별 추가 지급)과 부모급여의 차이, 두 제도를 함께 받는 조건, 어린이집 이용 시 달라지는 수령액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1. 정의부모급여: 만 0~1세(0~23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2023년 기존 영아수당을 확대·개편해 도입되었습니다.아동수당: 일정 연령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수당입니다. 2026년 3월 20일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지급 연령이 만 9세 미만으로 상향되었고, 2030년(만 13세 미만)까지 매년 1세씩 확대됩니다.2. 조건 비교구분부모급여아동수당대상 연령0~23개월만 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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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3. 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