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실제 월세 범위에서 월 최대 20만 원을 최대 24개월 지원합니다. 이 글은 '청년가구'와 '원가구'를 나눠 보는 소득·재산 기준, 주택 요건, 서류 준비에서 자주 놓치는 항목을 점검표로 정리합니다.1. 정의청년월세 지원은 부모와 따로 사는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지자체가 접수·심사하는 사업입니다.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으며,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이 사업은 2022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시작해 1차(2022~2024년), 2차(2024~2027년)로 이어졌고, 2026년부터는 매년 정기적으로 신규 수혜자를 모집하는 계속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6년 신규 ..
카테고리 없음
2026. 10. 14.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