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에는 전입신고, 주택임대차 신고, 확정일자, 각종 주소 변경을 기한 안에 처리해야 과태료와 보증금 보호 공백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이사 당일부터 한 달 안에 해야 할 행정 절차를 기한 순서로 정리하고, 온라인으로 한 번에 처리하는 방법과 놓치기 쉬운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제공합니다.1. 정의전입신고: 새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신고입니다. 세입자는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을 얻습니다.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에 날짜를 공적으로 확인받는 절차로, 전입신고와 함께 갖추면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주택임대차 신고(전월세 신고제):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 내용을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함께 부여됩니다.세 가지 절차는 이름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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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4. 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