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아동수당은 만 9세 미만 아동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며,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은 월 최대 13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정 「아동수당법」에 따른 지급 대상과 연령 기준, 매월 25일 지급 일정과 소급 규정, 복지로·정부24·주민센터를 통한 신청 방법을 정리합니다. 사례와 함께 지급 정지 등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1. 아동수당이란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가 매월 현금(일부 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제도입니다. 2018년 도입 이후 소득·재산 조사 없이 대상 연령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2026년 3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아동수당법」으로 두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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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3. 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