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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시는 어르신의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몇 년 전 부모님이 만 65세가 되실 즈음 "우리는 집도 있고 국민연금도 받으니 해당 안 될 거야"라는 말만 믿고 신청을 미뤘다가, 나중에 모의계산을 해보고 받을 수 있었다는 걸 알고 꽤 후회했습니다. 2026년에는 기준연금액이 월 최대 34만 9,700원으로 오르고 선정기준액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대상 기준, 금액, 감액 제도, 신청 방법과 아쉬운 점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 기초연금이란? 지원 대상과 선정기준액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께 매달 지급하는 공적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처럼 보험료를 낸 만큼 돌려받는 구조가 아니라, 세금으로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라는 점이 다릅니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의 약 70%가 받을 수 있도록 매년 기준을 조정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이 선정기준액입니다. 선정기준액이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의 상한선을 뜻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으로 작년보다 각각 19만 원, 30만 4천 원 올랐습니다(출처: 경향신문, 보건복지부 고시).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월 소득에 집·토지·예금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은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고, 거주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도 일정액 빼준 뒤 계산하기 때문에 "월급이나 재산이 247만 원 넘으면 탈락"이라는 식으로 단순하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제가 부모님 경우를 직접 계산해보면서 가장 놀랐던 건 바로 이 공제였습니다. 집 한 채가 있으니 당연히 안 될 거라 생각했는데,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와 부채를 반영하니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한참 낮게 나왔습니다. 실제로 수급자의 86%가 소득인정액 150만 원 미만이라는 통계를 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초연금 수령액과 부부감액·국민연금 연계감액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기준연금액이란 감액 없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의 최대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모든 분이 이 금액을 그대로 받는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 세 가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 감액 → 1인 27만 9,760원, 부부 합계 약 55만 9,520원
-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월 약 52만 4,550원)를 넘으면 감액 검토, 단 기준연금액의 50%는 보장
- 소득역전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아 오히려 탈락자보다 소득이 많아지는 경우 차이만큼 감액
부부감액만 봐도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감액이 없을 때(69만 9,400원)보다 월 13만 9,880원, 1년이면 약 168만 원이 줄어듭니다(출처: 기초연금 부부감액 정리).
제 부모님이 바로 이 경우였습니다. 두 분 모두 수급 대상이 되면서 각각 20%씩 깎인 금액이 들어왔는데, 처음 통장을 보시고 "왜 옆집 혼자 사시는 분보다 덜 나오냐"고 물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가 덜 든다는 논리라고 설명드렸지만, 솔직히 저도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비판하고 싶은 건 국민연금 연계감액입니다. 젊은 시절 성실하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분이 오히려 기초연금을 덜 받는 구조는 "열심히 낸 사람이 손해"라는 인식을 만들고, 결국 국민연금 가입 의욕까지 떨어뜨립니다. 부부감액 축소·폐지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어, 하루빨리 논의가 결론 나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고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고, 방문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도와줍니다.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하면 됩니다.
신청 전 복지로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꼭 해보시길 권합니다. 모의계산이란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해 예상 수급 여부와 금액을 미리 확인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가 부모님 신청을 미뤘던 것도 결국 이 계산을 안 해봤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고 지나간 달은 소급되지 않으니, 망설여지면 일단 신청부터 하는 편이 손해가 없습니다.
한 번 탈락했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오르기 때문에 작년에 떨어졌던 분이 올해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단독가구 기준이 19만 원이나 올랐으니, 과거에 탈락했던 분이라면 다시 확인해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다만 해외 체류 기간이 길거나 재산 변동이 생기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니 변동 사항은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제도의 아쉬운 점도 분명합니다. 정작 정보가 가장 필요한 저소득 독거 어르신일수록 신청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재산 정보를 이미 행정기관이 갖고 있는 만큼, 대상자로 추정되는 분께는 먼저 안내하고 간단한 동의만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주택은 소득으로 환산되지만 거주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을 공제하고, 부채도 빼고 계산합니다. 집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월 247만 원) 이하라면 받을 수 있으니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해보세요.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약 52만 4,550원(기준연금액의 150%)을 넘으면 연계감액이 검토됩니다. 감액되더라도 기준연금액의 50%인 약 17만 4,850원은 보장됩니다.
Q. 부부가 둘 다 받으면 왜 금액이 줄어드나요?
A. 부부가 모두 수급자면 각자 받을 금액에서 20%씩 감액하는 부부감액 제도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 1인 27만 9,760원, 부부 합계 약 55만 9,520원입니다. 축소·폐지 법안이 논의 중이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Q. 늦게 신청하면 지난 달 금액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소급되지 않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해두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결론
부모님 신청을 미뤘던 경험을 돌아보면, 기초연금은 "우리는 안 될 거야"라는 짐작이 가장 큰 적이었습니다. 2026년에는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247만 원까지 오르고 기준연금액도 월 34만 9,700원이 되면서 대상과 혜택이 모두 넓어졌습니다. 만 65세를 앞둔 분이나 과거에 탈락했던 분이라면 올해 꼭 다시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다만 부부감액과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구조라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청주의 방식도 도움이 가장 필요한 분들이 놓치기 쉬운 만큼, 먼저 찾아가는 행정으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오늘 할 일은 하나입니다. 복지로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5분만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