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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직접 방문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 비용은 바우처(국민행복카드) 로 지원됩니다. 출산 직후 산모의 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는 대표적인 모자보건 사업이기도 합니다.
건강관리사가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모 식사 준비, 영양 관리, 건강 관리
- 모유 수유 지원
- 신생아 목욕, 수유 보조 등 신생아 돌봄
- 산모와 신생아 관련 세탁, 위생 관리
대청소, 이불 빨래, 김치 담그기처럼 과도한 가사 지원은 서비스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 지원 대상과 소득 기준
기본 조건
-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또는 외국인등록)이 된 출산 가정
- 부부가 모두 외국인이면 각자의 체류자격이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중 하나여야 함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
소득 기준(판정 유형)
지원 기준은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판단하며, 기준선은 기준중위소득 150% 입니다. 2026년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월 6,494,738원입니다.
| 가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본인부담금 가장 낮음 |
| 통합형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일반 지원 |
| 라형(예외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지원은 받지만 본인부담금 가장 높음 |
맞벌이 가구는 부부 중 건강보험료가 낮은 쪽을 1/2로 줄인 뒤 합산합니다. 150%를 넘는 가구도 '예외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 소득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서비스 기간과 비용 (단태아 기준 예시)
서비스 기간은 태아 유형과 출산 순위에 따라 단축형·표준형·연장형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 단태아 첫째아 | 5일 | 10일 | 15일 |
| 단태아 둘째아 이상 | 10일 | 15일 | 20일 |
| 쌍태아 | 10일 | 15일 | 20일 |
| 삼태아 이상 | 15일 | 25일 | 40일 |
단태아 첫째아 비용 예시 (단위: 원,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단축(5일) | 732,000 | 73,000 | 163,000 | 276,000 |
| 표준(10일) | 1,464,000 | 299,000 | 462,000 | 700,000 |
| 연장(15일) | 2,196,000 | 671,000 | 893,000 | 1,161,000 |
※ 동대문구보건소 게시 자료(2026.3.9. 수정) 기준입니다. 금액은 연도와 지자체 공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관할 보건소 가격표를 꼭 확인하세요.
추가 적용 사항
- 중증 장애인 산모는 한 단계 높은 유형(단태아 → 쌍태아 기준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미숙아가 출생 후 중환자실 등에 입원했다면 한 단계 높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기간과 방법
신청 기간
- 일반: 출산 예정일 40일 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 (일부 지자체는 행정복지센터도 가능)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복지서비스 신청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구비 서류 (증명서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분)
- 신청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빙)
- 임신·출산 증명 서류: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휴직증명서 (육아휴직 30일 이상인 경우 등 해당자만)
이용 절차
신청 → 보건소 자격 확인과 바우처 등록 → 제공기관 선택·계약 → 본인부담금 납부 → 서비스 이용(국민행복카드 결제)

5. 실제 이용 사례
사례 1) 맞벌이 부부 A씨는 첫째를 출산했고 건보료 합산이 중위소득 150% 이하였습니다. 출산 3주 전 복지로에서 미리 신청해 '통합형' 판정을 받았습니다. 표준형 10일을 선택해 본인부담금 약 46만 원으로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사례 2) B씨는 소득이 150%를 넘어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라형(예외지원)'으로도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출산 50일째에 신청해 기한(60일)을 겨우 맞출 수 있었습니다.
6.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주의점
- 60일 기한 엄수: 출산 후 6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출산 전에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삼태아 이상은 100일) 안에 써야 하며, 남은 금액은 소멸됩니다.
- 제공기관은 직접 선택: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에서 기관을 검색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가 아닌 지역의 기관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 추가 지원 확인: 일부 시·도와 시·군·구는 본인부담금을 따로 지원하거나 산후조리비를 지급합니다. 관할 보건소에 꼭 문의하세요.
- 서류 발급일 확인: 증명서는 발급일 기준 30일 이내 서류만 인정됩니다.
7. 마무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소득과 관계없이 대부분의 출산 가정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직후 가장 힘든 시기에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합니다. 정확한 금액과 추가 지원 내용은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기준일: 2026년 10월 15일 확인)
- 복지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온라인 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제공기관 검색
- 동대문구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2026.3.9. 수정)
- 영등포구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중위소득 고시 (4인 가구 6,494,738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