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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2026년 명칭: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총정리: 신청 자격부터 본인부담금, 신청 방법까지

슈슈언니네 2026. 10. 15. 12:23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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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같은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2024년에 처음 시작했고, 2026년부터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지원 구조는 거의 같지만, 이름이 달라졌기 때문에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때는 새 명칭으로 찾아야 합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기 전 단계에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마음의 문제를 일찍 상담으로 다루도록 돕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2. 지원 내용

    구분내용
    서비스 1:1 대면 심리상담
    횟수·시간 총 8회기, 1회 50분 이상
    이용 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서비스 단가 1급 유형 8만 원, 2급 유형 7만 원 (1회 기준)
    사업 기간 2026.1.1.~12.31.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

    1급과 2급의 차이는 상담하는 사람의 자격에 있습니다. 1급 유형은 정신건강전문요원·청소년상담사·전문상담교사 1급,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등이 상담합니다. 2급 유형은 같은 국가자격의 2급, 임상심리사 1급, 상담심리사 2급 등이 상담합니다.


    3. 지원 대상(신청 조건)

    나이와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고, 그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등에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3개월 이내 의뢰서
    2. 정신의료기관에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3개월 이내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국가건강검진 우울증 선별검사(PHQ-9)에서 10점 이상이 나온 경우 → 1년 이내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4.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확인서 등
    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으로 의뢰된 경우 → 3개월 이내 연계의뢰서

    ※ 사설 심리상담센터에서 발급한 의뢰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4. 2026년 소득별 본인부담금

    본인부담률은 건강보험료로 판정한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정해집니다. 2026년에는 중위소득 120%를 넘는 구간의 부담률이 올랐습니다.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법정 한부모가족은 소득과 상관없이 0%입니다.

    유형기준 중위소득본인부담률1급 회당 / 8회 총액2급 회당 / 8회 총액
    가 70% 이하 0% 0원 / 0원 0원 / 0원
    나 70% 초과~120% 이하 10% 8,000원 / 64,000원 7,000원 / 56,000원
    다 120% 초과~180% 이하 30% 24,000원 / 192,000원 21,000원 / 168,000원
    라 180% 초과 50% 40,000원 / 320,000원  

    5. 신청 방법

    ① 증빙서류 준비: 3번 항목의 의뢰서·진단서·검진결과 중 하나를 준비합니다.

    ② 신청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연령 제한이 없으며, 19세 미만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만 19세 이상)

    ③ 제출 서류: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이용자 준수사항 확인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증빙서류 1부

    ④ 바우처 생성 → 제공기관 선택: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지역별 제공기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원하는 기관을 고를 수 있습니다.

    ⑤ 상담 이용 및 결제: 국민행복카드로 회차마다 바우처를 결제합니다.

    6. 이용 사례(예시)

    ※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사례 A: 직장인 A씨(34세)는 건강검진에서 PHQ-9 점수가 12점이 나왔습니다. 결과통보서를 가지고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을 했고, 소득 구간은 '나 유형'으로 판정됐습니다. 1급 유형을 고른 A씨는 회당 8,000원, 8회 합계 64,000원만 내고 64만 원 상당의 상담을 받았습니다.

    사례 B: 고등학생 B양(17세)은 학교 Wee센터에서 의뢰서를 받았습니다. 19세 미만이라 보호자와 함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했습니다.


    7. 신청 전 주의사항

    • 제외 대상: 약물·알코올 중독, 조현병 같은 중증 정신질환, 급박한 자살 위기처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먼저 필요한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일상돌봄 서비스나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어도 제외됩니다.
    • 연 1회만 신청 가능: 2025년에 이용한 사람도 2026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2025년 제공기간(120일)이 끝난 뒤에 신청해야 합니다.
    • 120일 안에 이용: 기간이 지나면 남은 회차가 있어도 바우처가 소멸됩니다.
    • 유형 변경 시점: 1급↔2급 변경은 첫 결제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 예산 소진: 연중 신청이 원칙이지만 예산이 떨어지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 유효기간: 의뢰서와 진단서는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는 1년 이내 것만 인정됩니다.

    8. 마무리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는 "치료가 필요할 정도는 아니지만 혼자 버티기는 힘든" 시기에 이용하기 좋은 제도입니다.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첫 단계이므로,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건강검진 결과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마다 의뢰서 발급 방식(사전 예약 여부 등)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주소지 보건소에 문의하는 것을 권합니다.

    ※ 마음이 매우 힘들거나 위기 상황이라면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나 정신건강위기상담 1577-0199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기준일: 2026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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